제주도,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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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8 10:46 조회1,4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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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을 1년 더 연장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2024년) 감면 대상은 도내 11개 공설시장의 2천344개 점포로 감면액은 모두 2억495만원입니다.
제주시는 동문공설시장, 서문공설시장,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등 6개 공설시장엔 1천426개 점포이며 감면액은 1억 5천491만 원입니다.
서귀포시는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등 5개 공설시장에 918개 점포이며 감면액은 5천3만 원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8억 5천703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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