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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문섬・범섬 레저 활동, 연산호에 접촉 금지 등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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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2 12:30 조회1,3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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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문섬과 범섬 일대에서 어로행위와 갯바위 낚시, 스쿠버 활동이 이달(3월) 중으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문섬․범섬 일대를 보호하고 출입제한을 축소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을 오늘(2일) 고시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문섬·범섬을 출입하는 선주와 스쿠버강사는 해양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 교육을 연 상·하반기에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스쿠버 다이버 수중 활동 시 해송과 연산호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낚시 도구 사용, 반려동물 동반 입도 금지 등 입도객 의무사항, 입도객 교육, 쓰레기통과 종량제 봉투 비치 등 입도객 운송 선주 의무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섬․범섬 보호를 위해 2021년 12월 8일 고시를 통해 출입이 제한되는 공개 제한지역을 섬 지역(19만 412㎡)에서 해역부(919만 6,822㎡)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섬․범섬 일대 해역은 어로 행위, 갯바위 낚시, 스쿠버 행위 등을 위한 출입이 제한돼 왔습니다.

고영만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문섬․범섬 일대 출입이 다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침을 준수하면서 문섬․범섬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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