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사업, 제주도 감사위 ‘위법·부당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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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3 11:19 조회1,2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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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환경단체의 추가 의혹에 “위법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감사원에 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이후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증채무 부담 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로 문제를 제기습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는 첫 번째 주민대표 누락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주민대표는 해당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하는 규정 외에 세부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회 구성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두 번째 제주도의 보증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예치금 조달과정이 제주도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공익감사 결과는 지난해(2022년) 11월 17일 ‘기각’된 바 있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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