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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현역 입대 피하려 체중 고의 감량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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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4 13:36 조회1,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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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체중을 고의로 감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체중을 43.2kg까지 줄인 후 지난 2020년 9월 제주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167.6cm, 체중 43.2kg, BMI 지수 15.3으로 측정받아 신장·체중불시측정사유로 보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어 2020년 12월 실시된 신장·체중 불시측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체중을 줄여 신장 167.0cm, 체중 42.9kg, BMI 지수 15.3 으로 측정받아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BMI 지수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약 50kg이던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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