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여름철 산림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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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9 10:47 조회7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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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여름철 계곡, 야영장 등에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시는 ‘선(先) 계도 후(後) 단속’을 원칙으로 산림보호 예찰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 게시 또는 드론을 활용한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집중 단속 행위은 △지정된 야영장 구역 외에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임산물 채취·입목 훼손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산림 취사행위 등입니다.
허가 없이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훼손 사항에 대해서는 조림 식재 등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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