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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4.3지원과, 구 제주경찰청 후생관으로 7월 9일 통합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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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8 10:39 조회4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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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다음달(7월) 1일부터 제5차 4.3희생자 대상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모두 6차로 나눠 접수받는 가운데 이번 5차 신청 대상은 전체 4․3희생자로 결정된 1만 4,822명 중 2,700명입니다.

보상금 차수별 4.3희생자수는 1차 2천117명, 2차 2천500명, 3차 2천796명, 4차 2천663명입니다.

보상금 신청 방법은 도내 거주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도·행정시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도외 또는 해외 거주자는 제주도청 4·3지원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4.3지원과 사무실을 이전해 구, 제주경찰청 건물의 후생관으로 통합 이전합니다.

이 건물은 가칭 ‘동백관’으로 지정하고, 오는 7월 9일부터 이 곳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합니다.

통합된 사무실에서는 △4·3희생자 및 유족 심사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4·3 가족관계 작성·정정 결정 신청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4·3유적지 및 4·3길 안내 등의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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