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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땅 ‘사수도’, 법률에 ‘장수도’...대응 예산은 ‘겨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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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6 17:30 조회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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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제주도의 땅 ‘사수도’가 법률 시행령에 ‘장수도’라고 기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은 오늘(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사수도라 공식 명칭을 받았는데 ‘장수도’라 불리는 게 문제가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정재철 제주도해양수산국장은 “미처 확인을 못해 공식 제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강 의원은 “전라지역 모 신문에 ‘장수도 찾기 서명운동 펼쳐야...제2항일운동’ ‘당사도등수와 후방나무는 장수도의 항일 상징’ 등으로 지자체가 노력하고 서명운동을 해서 제주도를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제주도는 너무 조용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정 국장은 “완도군이 3만명 서명운동을 벌인 것을 올 5월에 인지했다”고 인정하며 “제주도는 7월에 권한쟁의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를 따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나 면허,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엄청나게 강하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며 “사수도에 예산을 들여서 실태조사 등이 필요한데 작년부터 예산이 1천만원이면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완도에서는 사수도 공유수면에 점상 허가를 했고, 전라도에서 이를 한 완도 공무원에 우수공무원 표창까지 했다”며 “근데 우리는 지금 뭐하는 거냐”고 질타했습니다.

정 국장은 “권한쟁의 심판에서 해상 경계가 제주도 바다라는 것을 얻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이고 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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