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멸․멸실․폐차 차량 37대 비과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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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7 13:53 조회1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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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37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시행합니다.
매년 상·하반기 일제조사를 통해 교통사고·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폐차된 차량, 고질체납 중 소멸 멸실 자동차로 인정하는 차량, 폐차장 입고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간 하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 비과세 대상 차량은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 폐차 차량 30대,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한 고질체납차량 중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로 인정된 차량 7대 등 모두 37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비과세 처리 차량도 사후관리를 통해 운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간 비과세 됐던 자동차세를 소급해 다시 추징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일제조사 결과 차량 57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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