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해상운임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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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2 15:06 조회1,2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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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한파로 피해를 입은 월동무 시장격리에 이어 월동채소류 재배농가에게 물류비를 다음달(3월)에 조지 지원키로 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외로 출하되는 월동채소류에 대해 품목별로 소요되는 해상운임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품목과 지원단가를 보면 월동무가 킬로그램당 15원, 양배추는 킬로그램당 23원, 브로콜리는 킬로그램당 38원입니다.
다만 지원은 자조금 가입농가는 100%이나 미가입 농가는 70%로 한정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기간 내 지역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전국 도매시장에 출하한 물량입니다.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은 이달(2월) 23일까지 도 감귤유통과로 보조사업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입법과 고시,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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