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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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4 11:29 조회1,2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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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체납액은 268건·1억1천600만원으로 대상 체납자에 대해 체납 고지서와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상습 체납 시설물에 대해 현장 방문을 하는 등 지속적 납부 독려를 통해 적극적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됩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9억 8천400만원을 부과해 올해 2월 현재 부과액의 94.1%인 18억6천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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