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자격증만 걸어놓고 영업한 의약품도매상 잇따라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6 13:46 조회1,32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도매업무관리자가 한약업사 자격증을 대여해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한약업자 자격증 대여 등 약사법 위한 혐의로 3개 업체를 적발해 2개 업체는 불구속 기소의견을 송치했고, 1개 업체는 입건 수사중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한약업사의 자격증만 빌리거나 도매업무관리자인 약사와 한약사 등 지정된 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의약품과 한약재 도매업무를 수행한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일반종합 도매상 A업체는 2016년 9월쯤 약사인 82살 B씨와 주 5일 근무에 월급 1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매업무관리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약사 B씨는 주 1~2회 출근하는 등 의약품의 입․출 업무를 소홀히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한약 도매상 C업체는 2022년 3월경부터 한약 관련학과를 졸업한 C업체 대표 아들 25살 D씨를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했지만 실제로는 한약재 입․출고를 하지 않고 도외 소재 한약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약 도매상 E업체 역시 C업체와 비슷한 방법으로 한약업사 88살 F씨에게 한약업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대가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실제 관리업무 없이 자격증만 걸어 놓고 한약도매업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