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식당 대표 청부살인 주범 혐의 부인…범행 위해 재력가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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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6 14:41 조회1,3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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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제주 유명식당 대표 강도살인 사건 주범 박모씨가 첫 재판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6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54살 박모씨와 살해 행위자 50살 김모씨, 조력자 김씨의 아내 45살 이모씨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의 한 유명식당 사장 A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 소재 A씨 주거지에서 둔기로 A씨를 가격해 살해하고, 2천 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A씨를 살해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장, 둔기, 전기충격기 이용 등을 이용해 6차례에 걸쳐 A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사건 당일 A씨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또 박씨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종중 총회 결의 내지 권한 없이 종중 소유 부산 기장군 토지 2필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5억4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와 이씨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여객선에 탑승하면서 행적을 숨기기 위해 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수 억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재력가인 것 처럼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강도살인의 공동정범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문중회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김씨는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의도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공모에 의한 계획적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씨는 "사건 직전까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살해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씨의 부인 이씨 역시 "남편이 피해자를 살해할 줄 몰랐다"며 공모에 의한 계획적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씨와 이씨는 피해자의 살해에 대해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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