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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진보당 제주도당 "제주도의회 제주택배표준도선료 주민발의안 심사보류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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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7 11:51 조회1,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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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주도당은 오늘(17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 심사보류를 결정했던 제주도의회는 지금이라도 심사 재개를 결정하고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택배도선료 문제에 대해 제주도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 제정 청구를 신청했고, 15일 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는 자동 페기될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 조례를 다뤄야 할 제주도의회는 심사보류를 결정해 버렸고, 제주도정은 반대입장을 내며 결과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또 퍼송세월로 보내 버렸다"며 "대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거나,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해봐야 소용 없다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위한 심의에 착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현실을 반영한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택배비문제 해결을 시작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과 농어민, 유관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공청회, 공론조사 등을 실시해 모두가 바라는 제도 마련의 합리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도의회와 도정의 긍정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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