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조합장선거 불법 현수막 게시 조합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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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1 16:18 조회1,3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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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도내 모 조합의 조합원 2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에 고발된 2명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이달(2월) 중순 쯤 모 조합의 현직 조합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현수막 16매를 게시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달 8일 조합장선거를 앞둔 가운데 후보 등록이 오늘(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현재 제주시 지역 21명, 서귀포시 지역 4명 등 모두 25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내일(22일) 오후6시까지입니다.
이번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제주지역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모두 32명을 선출하며, 후보자는 80명 안팎이 등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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