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이장단협,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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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3 11:18 조회1,3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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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이장단협의회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현행 조례보다 더 건축행위를 규제를 강화한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이장단협의회는 오늘(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공공하수관로 연결조차 금지하는 등 일체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주민을 무시한 처사”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개정된 현행 조례는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공공하수관로를 매설 할 경우 표고 300m 이상, 300m 미만의 기준에 상관없이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공공하수관로 연결조차 금지하는 등 일체 불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협의회는 중산간인 표고 300m고지 이상 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농어촌 공동화를 가속시키려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상정을 결사반대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고, 오는 7일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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