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음주운전 물의 강경흠 제주도의원에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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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3 15:33 조회1,3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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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위성곤)은 오늘(3일) 당사 회의실에서 제1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진행하고 강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7일이 경과한 후에 확정되고, 징계가 확정되면 강 의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원으로서의 일체의 권한이 제한됩니다.
또 앞으로는 당내 선출직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청원된 경우에는 음주 정도, 사고 유무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1시 30분쯤 제주시청 인근에서 영평동까지 약 3∼4km 도로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영평동 인근에서 강 의원을 적발했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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