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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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7 13:44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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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관내 축산물 취급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과 선물용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과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1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유통 중인 축산물 14건을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 및 잔류물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건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 위생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지도도 병행하며, 축산물 위생 취급 요령과 표시기준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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