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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1월 납부 시 4.6%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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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2 14:43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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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동차세 1년치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오늘 (12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4회,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고, 3월은 3.8%, 6월은 2.5%, 9월은 1.3%가 각각 공제됩니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1월 16일부터는 위택스와 ARS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연납을 완료한 차량 6만9천여 대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서를 1월 14일까지 일괄 발송할 계획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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