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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대형마트서 치마 속 몰래 촬영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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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23 12:28 조회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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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오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횟수가 많고,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촬영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나쁘며 피해자들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고통을 줬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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