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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수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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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8 10:50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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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농가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조사는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수요조사로 이달 2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요조사 신청 대상은 서귀포시 주소를 둔 ‘농가주(농업법인) 및 결혼이민자’가 대상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친척 및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단, 기존 4촌 이내 재입국자는 기존 농가 재입국은 가능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E-8 비자로 농가에서 5개월간 근무하며, 고용주 추천 시 3개월 연장, 최대 8개월간 근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26년 최저시급 1만320원), 월(209시간) 215만6880원 이상 지급 및 임금 보장 및 숙식 제공이 가능해야 합니다.

향후,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농가 배정인원 확정되면 참여 농가와 계절근로자 검증하여 결격사유가 없다면 2026년 7월부터 농가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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