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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닭 사육농가 74곳 특별점검…33곳서 47건 위반·개선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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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1 10:20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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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닭 사육농가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악취 저감을 위해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5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닭 사육농가 74곳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당초 6월 말까지 점검할 예정이었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고려해 7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점검 결과 운영 중인 농가 59곳과 미운영 농가 15곳 가운데 33개 농가에서 모두 47건의 위반 또는 개선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위반 정도가 중한 4개 농가에 대해 1개월 사용중지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경미한 위반사항 43건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퇴비 관리대장 미작성과 퇴비 성분검사 미이행, 미신고 처리시설과 배출시설 운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위반 농가에 대한 재점검 등 사후관리를 이어가는 한편, 악취 발생이 확인된 고속발효기의 운영·관리 실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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