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3년간 매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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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2 11:11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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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제주시가 고령해녀의 안정적인 은퇴와 소득 보전을 위해 올해 하반기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녀특별지원대책의 하나로,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 현직 해녀의 은퇴를 유도해 고령해녀의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돕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6일부터 은퇴수당 신청을 받고 있으며, 조업 실적과 연령 등 지원 자격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8월 말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은퇴 시점부터 3년 동안 매월 50만원의 은퇴수당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제주시 고령해녀 434명에게 모두 23억8천만원이 지급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439명을 대상으로 13억1천1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제주시는 고령해녀의 안전한 은퇴를 돕고 해녀문화의 지속적인 보전과 전승을 위해 은퇴수당 지원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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