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8월 주민세 20억9000만원 부과·납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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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2 11:11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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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로 모두 20억9천만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서를 발송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세대주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인당 5천500원입니다.
올해 개인분은 7만3천217건, 4억원 규모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세대원이거나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분은 서귀포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모두 1만3천265건, 16억9천만원 규모로,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분 세액은 자본금 등에 따른 기본세액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을 추가해 산정됩니다.
주민세는 위택스와 가상계좌,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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