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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경찰, 현직 제주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선거사무원 식사 제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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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7 17:04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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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제주도의원에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어제(16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제주도의회 청사 내 A의원 의원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시 후보자였던 해당 의원 측이 선거사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에게는 법에서 정한 수당과 실비 외에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어, 식사 제공 경위와 비용 등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외에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식사 제공의 정확한 시점과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은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식사 제공이 있었는지와 비용 부담 주체,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관련성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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