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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법원, 딸 강제추행 아버지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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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28 14:31 조회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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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강제추행하고 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8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딸이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폭행한 후 "아빠를 좀 재워 달라, 내 옆에 누워라"라고 말하면서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 사이 술을 마시고 아들의 뺨과 엉덩이, 머리를 수차례 몽둥이로 폭행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전기 모기채를 가져다대다가 이를 말리는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일삼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자녀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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