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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 군 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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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28 16:01 조회9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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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이민호 군의 음료공장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오늘(2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이크리에이션 대표 57살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공장장 61살 김모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제이크리에이션에는 벌금 2천만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고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일하던 중 사망에 이른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과실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과실뿐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을 고려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내 노동·교육·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선고에 앞서 “현장실습 제도 폐지와 기업의 반노동·반인권 행태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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