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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출소 후 또 여자친구 폭행한 남성에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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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30 12:34 조회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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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 후 다른 여자친구를 또다시 폭행한 남성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30일)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 식당 앞에서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이후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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