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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제주지사, 경찰 조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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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28 09:31 조회2,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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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 지사는 예비후보 당시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이용해 약 15분 동안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원 지사는 “수사 내용에 대해 일일이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진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답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도 오늘 오후 6시 원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혐의는 현재, 허위사실 공표 2건, 사전선거운동 2건, 뇌물수수 1건 등 모두 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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