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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학생 성추행한 대학교수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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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3 11:31 조회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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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성추행한 제주 모 대학교 교수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 교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교수는 지난해 11월 학생과 면담 후 차를 타고 가면서 학생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인 학생은 사건 이후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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