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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간음 혐의로 실형 제주 모 농협 조합장,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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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4 13:04 조회8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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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마트 입주업체 업주를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제주도 모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14일)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 갖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에는 진술이 증명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7월 제주시의 한 과수원 내 건물에서 농협 마트 입주업체 업주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2018년) 6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이틀 뒤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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