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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원희룡 제주지사, 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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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4 14:12 조회6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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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1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든 연설의 대부분을 줄곧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데 할애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당시 청중도 소수여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원 지사는 선고 직후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도정 업무에 더욱 집중해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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