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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원희룡 제주지사 비방 허위게시물 올린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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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9 14:05 조회8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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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올려 유포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세 문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문씨는 6·13 제주지사 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가 성매매 관광 상품 개발에 동참했다는 등 허위게시물을 총 4개의 페이스북 계정에 4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원희룡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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