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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취약계층 자녀 학습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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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9 15:49 조회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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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의 학습비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초·중·고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며, 대상자 선정과 지원 금액,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은 매년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실현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3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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