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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법원, 만장굴 인근 토지 훼손 남성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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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26 11:28 조회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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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이 오늘(26일) 만장굴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를 훼손한 남성 A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국가지정문화재인 만장굴 인근인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일대 토지 4천939㎡를 문화재청장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장비를 이용해 땅을 깎고 흙을 쌓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한 피고인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훼손 면적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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