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 월동무와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8 15:51 조회618회 댓글0건

본문

 

926353_146617_5116.jpg

서귀포시가 올해(2019년)부터 월동무와 당근 등이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월동무와 당근 등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자연재해로 피해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25%이며. 자부담은 15%입니다.

보험 가입기간은 감귤이 4~5월, 당근이 7월, 월동무가 9월, 마늘이 10~11월로 보험 가입은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병철 기자  taiwan0812@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