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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해경, 조업구역 위반 완도 선적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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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20 07:51 조회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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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완도 선적 어선을 적발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이 어선은 제주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고 그제(18일) 오후 제주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해 근해어업·연안어업을 하려면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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