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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건설법 위반 혐의 업체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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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01 08:03 조회5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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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15일과 16일 이틀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 대상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과 시정명령 불이행, 지방세 체납 등의 혐의를 받는 60개 업체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청문이 이뤄지게 됩니다.

청문은 개별 법률과 행정절차법에 의해 행정처분 전에 의견을 진술해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로 청문 후 위법사항에 따라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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