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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첫 '윤창호법'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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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02 08:07 조회5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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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음주 사망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넘겨진 52살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도주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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