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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해경, 조업구역 위반한 목포 선적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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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08 14:25 조회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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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전라남도 목포 선적 B호(9.77t)와 H호(〃)를 적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B호와 H호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제(7일) 낮 12시40분쯤 제주시 추자도 남서쪽 약 18㎞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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