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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성관계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 결국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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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07 15:50 조회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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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무고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 모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제주시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남성 B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성매매대금을 도로 빼앗아가자 앙심을 품고, '강간당했다'며 B씨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B씨는 성매매와 절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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