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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살인미수 30대 네팔인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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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0 15:39 조회7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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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을 살해하려던 30대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팔인 36살 A씨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제주이주민센터와 네팔 교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모 회사 직원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한국인과 외국인 동료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다른 동료 직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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