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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지법, 초등생 추행 혐의 50대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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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1 15:58 조회9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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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6월 제주시 집 근처 도로 등굣길에서 7살 초등학생을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해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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