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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가짜 여론조사 알린 도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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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3 15:51 조회5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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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현직 제주도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제주도의원인 59살 양영식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4일 실시하지도 않은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지인인 지역구 주민 1명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지만, 그 내용은 조사기관과 대상 등 여론조사 외형을 갖추지 않았다“며 ”또 친분있는 지인에게 단순히 자신의 판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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