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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지 태양광 시설 허가 건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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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4 14:56 조회6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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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지 내 태양광 시설 허가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산지 내 태양광시설 허가실적이 지난달(4월) 말 현재 모두 32건 13.8㏊으로 지난해(2018년) 같은 기간 3건 3.8㏊에 비해 72% 가량 줄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야 내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해야 하고 지목변경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제주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설치 기준은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됐으며 기존에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도록 개정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태양광 시설은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 악용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며 “앞으로도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목변경 불가에 따른 투기 차단과 수익성 감소로 계속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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