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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자치경찰단, 산림훼손 원상복구 여부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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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30 14:44 조회7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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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3년간 산림훼손사건 피해지역의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은 3개반 13명의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다음달(6월) 1일부터 2개월간 산림훼손사건 207건 중 피해면적 1천㎡이상 69곳과 무단벌채 50그루 이상 13곳 등 모두 82곳의 원상복구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2018년) 10월 31일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불법산지전용지 등 원상복구 지침'에 따라 피해지역이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 원상복구 명령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원상복구 승인 뒤 사후관리 적정성과 형식적으로 복구를 승인받아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목적의 불법개발, 고의적으로 농약을 투입해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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