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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유치원 현장학습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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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07 14:15 조회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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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때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보류되거나 연기됐던 유치원 현장학습이 정상화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1억여원을 들여 유아 보호용 장구 1천100개 가량을 구입해 제주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협조를 받아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전세버스 7대를 상시 대기시켜 정상적인 유치원 현장학습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중 유치원생이 함께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18개교의 버스 20대,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차량 4대에도 유아용 보호장구를 장착해 이달부터는 원활히 유치원 현장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2018년) 9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각 유치원은 현장학습 등을 위해 차량을 이용할 때 반드시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해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제주에는 유아보호용 장구가 장착된 전세버스가 없었고, 봄철 관광 성수기까지 겹치면서 각 유치원은 버스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학습을 미루는 곳들도 속출해 지난 4월 기준 현장학습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유치원이 41곳에 달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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