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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의회 10일 제373회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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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07 14:27 조회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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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오는 10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결산과 예비비 승인,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이 이뤄집니다.

특히 기존 카지노를 인수, 영업장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대형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고나한 조례' 개정안이 오는 13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개정 조례안은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소가 입점해 있는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하는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로 불가피하게 임대계약이 만료됐거나 계약갱신 요구 기간 만료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영업소 소재지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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