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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선원으로 일하겠다” 선불금 1억 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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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17 13:41 조회8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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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1억 3천여만원을 가로챈 A모씨가 오늘(17일) 구속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한 서귀포 선적 연승어선 선주를 상대로 “다른 어선에서 받은 선불금을 갚아주고, 추가로 선불금을 주면 1년 동안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억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해경은 추가 조사를 거쳐 내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을 구하기 힘든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선불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불금 지급 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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