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시, 피서지 주변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19 11:06 조회688회 댓글0건

본문

 

944606_164238_632.jpg

제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8월) 말까지 피서지 주변 불법 영업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과 해안도로, 관광지 주변 등에서 영업하는 계절음식점과 편의점 등 식품 조리·판매업소입니다.

주요 점건 내용은 가격표 미게시와 유통기간 경과제품 조리·판매, 편의점 무신고 음식·식음료 조리·판매 행위, 포장마차 등 무신고 영업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입니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한 식품 공급과 쾌적한 관광지 환경 조성 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