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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대리기사 폭행...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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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29 14:37 조회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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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A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오늘(29일) 특수협박과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부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동창회 모임이 끝난 후 집에 가던 길에 대리기사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게 한 다음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이어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대리기사를 향해 돌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경찰관의 손을 깨물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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